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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0 2013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1. 21:50경 목포시 해안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 판결문 사본 2부,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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