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0 2013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21:50경 목포시 해안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 판결문 사본 2부,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