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H119 버스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번지 만화영상진흥원 앞 도로를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아인스월드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 교차로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용 신호등과 교차로 차량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교차로 차량 신호기가 적색임에도,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위 버스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경추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실황조서서
1. 119차량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