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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01 2013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에 있는 갓바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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