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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1264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0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31. C, D, E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3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720,000원, 임대차기간 2006. 7. 31.부터 2007.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6. 7. 20. C,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3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1. C, D,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4.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2018. 7. 31.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6. H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160,000,000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H으로부터 계약금조로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시공사 등과 계약을 하였으니 퇴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H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회사의 사옥으로 직접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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