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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1402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2. 10.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계속 갱신되어 왔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현재까지 ‘E’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2. 9.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6. 11. '2018. 12. 10.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받아 철거 내지 대수선할 계획이므로 원상복구 한 뒤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발송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2018. 6. 22.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F와 위와 같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리고 F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6. 2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2018. 12. 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F와 사이에 2018. 6. 22.자 권리금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10.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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