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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6 2016고정2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B 외 2 필지 대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3,875 제곱미터의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하고, 총 529.47 톤의 돌을 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결과 보고서

1. 위성지도 및 현황사진, 측량 도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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