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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6 2018고단10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 북 완주군 C 토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2 월경부터 같은 해 5 월경까지 완주 군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한 토지 약 434㎡를 절토하고, 그 곳 부지의 사토 약 35,159㎥를 채취하여 반출하고, 길이 230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완주군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약 3,490㎡를 절 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완주군 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참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포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수급하고 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절토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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