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 북 완주군 C 토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2 월경부터 같은 해 5 월경까지 완주 군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한 토지 약 434㎡를 절토하고, 그 곳 부지의 사토 약 35,159㎥를 채취하여 반출하고, 길이 230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완주군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약 3,490㎡를 절 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완주군 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참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토석 채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포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수급하고 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절토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