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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1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8. 09:15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3. 21. 19:0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주요장면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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