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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센터 중앙 휴게실에 이르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이 부드럽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세게 붙잡아 손을 빼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입에 집어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그 후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의자에 강제로 앉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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