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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4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연령이 2세 9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4. 09: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왼쪽 귀에 대고 “섹스하고 싶게 생겼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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