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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2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4. 3. 경 C의 소유인 울산 D에 있는 지상 건축물 (44.2 ㎡) 이 동해 남부 선 E 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발생되어 F의 명의로 신탁된 이 축권은 울산 G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 대지에 건물 (65.55 ㎡) 을 신축한 건축 주인 피고인 B에게 230,000,000원에 양도되었고, 피고인 A은 건축 주인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 건축설계 및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변호 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울산 H에 있는 ‘I’ 조경업체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C 소유의 이축권이 E 사업에 대한 인정고시 이후 취득한 건축물에서 발생된 권리로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국토 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건 축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C의 이축권 양도에 관한 중개 업무를 담당한 J으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 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 축하는 행위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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