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죄 및 제 3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3의 라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285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G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H, I 임야 소유자인 J로부터 위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1 억 원을 주면 K 구청장에게 부탁하여 도로 개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한 후, 2011. 4. 11. J로부터 위 도로 개설을 위한 K 구청장 등 K 구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 고단 3192] ( 피고인 B) 피고인은 K 구청 건설 관리과 가로 개선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10. 1. 1. 경부터 2011. 9. 19. 경까지 K 구청 공원 녹지 과 자연 생태 팀에서 근무하면서 K 내 개발제한 구역을 순찰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허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허가 심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개발제한 구역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변호 사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1.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H, I 임야 소유자 J로부터 위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위 도로 개설을 위하여는 공원 녹지 과 이외에 K 구청 다른 부서 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 결재권 자인 K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하자 평소 K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A를 위 J에게 소개시켜 주어 A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