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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노797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경 C에게 ‘ 통고서’ 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 수신인과 D은 구두 약정을 통하여 발신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소송 기간 중 가압류 (2013 카 단 17580 “ 부동산 가압류” 삼천만원) 및 손해배상 [2013 가단 90562 손해배상( 기) ]에서 승소하면 5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중략) 발신인은 토지 소유주인 수신인의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E( 망) 의 유가족을 상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13. 11. 중순부터 2015. 6.까지 (19 개월) 수신인과 D은 소송 대리인으로 약속한 약정금 500만 원을 통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2 주 (14 일) 이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 바, 이처럼 피고인은 위 무렵 C에게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금( 약정금) 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11180 지분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원고 C, 피고 D)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원고 C의 “2015. 9. 1. 증인이 원고에게 보낸 통고서에는 그 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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