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수용보호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변경 전 명칭 : 사회복지법인 C)이고, 원고는 2012. 5. 7.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0. 14. 피고의 이사로 중임된 자이다.
나. 피고는 복지사업을 운영할 건물의 신축공사를 국제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국제종합개발’이라고 한다)에게 도급 주었는데,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와 위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국제종합개발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2365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국제종합개발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6329호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1536호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에서는 2015. 2. 12.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는 2015. 3. 19.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국제종합개발과 사이의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통칭한다)에 모두 관여하였다.
마. 원고는 위 2014가합1536호 손해배상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도록 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