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하는 D빌딩과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지분 50%), G(지분 40%), H(지분 10%)가 공동소유하는 I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D빌딩과 I빌딩의 각 호실 별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 및 반환, 차임 및 관리비 수납, 건물 관리에 따른 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D빌딩 관련 차임 및 관리비 수납 등에 필요한 피해자 C 명의의 J은행 K 계좌 통장과 L은행 M 계좌 통장을, 피해자 F로부터 I빌딩 관련 차임 및 관리비 수납 등에 필요한 피해자 F 명의의 J은행 N 계좌 통장과 L은행 O 계좌 통장을 각각 교부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는 차임 등을 보관하면서 그 금원을 건물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다.
1. D빌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26.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J은행에서 피해자 C 명의의 J은행 K 계좌 통장을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차임 중 2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명목으로 16,000원을 사용한 후 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173,913,46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I빌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J은행에서 피해자 F 명의의 J은행 N 계좌 통장을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0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