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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합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D빌딩 3층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E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자산관리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주식 워런트 증권(Equity Linked Warrant, 약칭 ‘ELW’)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늘어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렵게 되자, 법인 고객의 계좌 중 직원 퇴직금 운용 계좌의 퇴직금 지급 방법(직원들의 퇴직금을 펀드 등의 형태로 보관하다가 퇴직하거나 같은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계좌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퇴직하는 직원 명의의 계좌 또는 이직하는 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자신이나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고객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27. 15:31경 PC방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계좌(미래에셋증권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680,781,984원을 피해자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28. 08:5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빌딩 3층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E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 주식회사 명의의 직원 퇴직금 운용 계좌(미래에셋증권 K)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우리은행 L)로 25,645,454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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