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13274
운반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들은 골재채취업 등을 하는 합자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한책임사원이다.
(2) 피고 C은 1억 2,000만 원, 피고 D은 2,500만 원, 피고 E은 2,000만 원의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 (1)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 4. 1.부터 2018. 6. 9.까지 이 사건 회사를 위해 흙과 모래를 운반해주고, 운반비 6,256만 원을 2018. 8.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운반비 중 62,633,2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출자가액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운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다만 회사에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변제책임이 생길 뿐이다
(상법 제279조). (2)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