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그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은 C, 유한책임사원은 A 및 D이다.
나. 피고의 2013. 5. 24.자 이사회회의록(이하 그 이사회를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하고, 위 회의록을 ‘이 사건 의사록’이라고 한다)에는 ‘합자회사 B 경영적자로 인하여 차량 전체 양도 건’ 및 ‘합자회사 B 운송사업면허 양도 건’에 관하여 대표사원 C, 유한책임사원 A, D 모두 찬성하여 위 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이사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고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