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339』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6. 2. 4.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가 그 상고를 취하하여 2016. 3. 15.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E 의 전 대표이사 F, 현 대표이사 G에게 전화를 걸어 ‘ 쉬트 파일 납품대금을 미리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면 2015. 7. 10. 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고양 시 관로 공사 E 현장에 쉬트 파일 475 톤을 틀림없이 납품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H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I에 대한 채무 1억 2,500만 원, J에 대한 채무 5,500만 원으로 인해 위 채권자들 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 계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전자어음으로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채권자들과 합의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쉬트 파일 납품대금 명목으로 전자어음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약정된 양의 쉬트파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9. 경 액면 금 1억 5,000만 원인 전자어음 1 장 피고인은 2015. 6. 29. 경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3억 3,000만 원인 전자어음 1 장을 교부 받았으나, 2015. 7. 15. 경 ‘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쉬트파일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커서 할인이 되지 않으니 분할하여 달라’ 고 하면서 그 중 1억 8,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