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06』(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6. 5. 16.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딸이 결혼을 해서 혼수자금이 필요한 데 50,000,000원을 빌려 달라. 결혼 축의금으로 2016. 9. 25.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의 결혼식이 위 변제 기일 이후이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 리더라고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E 발행 액면 금 50,000,000원의 전자어음( 어음번호 : F) 을 교부 받은 다음 2016. 5. 17. 18,000,000원만 변제하여 32,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6. 20.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E 발행 액면 금 60,000,000원의 전자어음( 어음번호 : G) 을 주면 할인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H에 대한 2천만 원의 채무와 I에 대한 4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전자어음의 할인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35』(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공장 자동화기계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K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냉각기 배관 설치를 하는 ‘N’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7. 4. 경 피해자에게 냉각기 배관 설치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B은 2017. 6. 말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