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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2가합106640
토지인도등
주문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별지 1 철거 시설물 목록 기재 시설물을 각 철거하라.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 주문 제2항 기재 대지 및 임야(이하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두 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형상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이 사건 대지는 폭이 좁고 동서로 길이가 긴 완경사 토지로서, 분할 전 1093의 68 대 1197.4㎡에서 2002. 5. 2. 분할로 138㎡가 1093의 105에 이기되고, 다시 2007. 5. 9. 분할로 98.9㎡가 1093의 117에 이기되어, 현재와 같은 면적인 960.5㎡에 이르게 되었고, 주문 제3의

가. 1)항 부분 942.4㎡(이하‘ 이 사건 법면부분’이라 한다

)와 주문 제3의 나.항 부분 18.1㎡(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

)로 이뤄져 있다. 이 사건 법면부분은, 그 지상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호안블럭 및 콘크리트 배수관로, 배수집수정 등의 시설물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도로부분에는 청구취지 4.항 기재와 같은 구조물 및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 등’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로 이용 중이다. 이 사건 임야는 삼각형 모양의 완경사 임야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81. 7.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해 12. 31. 이 사건 대지의 분할 전 1093의 68 대지에 관하여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81. 6. 11. 분할 전 1093의 68의 인접 토지인 1093의 66 대 168.9㎡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서울시의 사무위임 피고 서울시는 1978. 3. 11. 지적승인 시효가 만료된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재결정을 하면서, 기점 염창동 종점 내발산동, 로폭 12m, 연장 3,250m의 중로를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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