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877,120원 및 이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5.부터, 16,87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원고는 부산 북구 B 답 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빗금 친 부분)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한쪽으로는 부산 북구 C 대지, D 대지, E 대지와 접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F 대지, G 대지, H 대지와 각 접하고 있다.
현재 위 F 대지, D 대지, C 대지, G 대지, H 대지, E 대지 지상에는 모두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는 1972. 5. 30. 부산직할시 고시 제158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예정부지(노선번호 소로 2류 14호, 폭 8m, 연장 1,190m, 기점: 부산 북구 I, 종점: J)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비포장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그 후 연월일 불상경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에 의해 도로로 고시된 바는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1992. 1.경 상수도관이 매설되었고, 2008. 8.경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었으며, 연월일 불상경 하수시설이 설치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들의 분할과정 1)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의 F 대지, D 대지, C 대지, G 대지, H 대지, E 대지는 모두 부산 북구 F 답 2,77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된 대지들이다. 2) 원고, K, L는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1978.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의 공유자이던 원고, K, L, M, N, O은 1981. 11. 9. 위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는 1981. 11. 11. F 답 1,544㎡, D 답 648㎡(1982. 3. 13. 대지로 지목 변경)와 P 답 582㎡(1988. 1. 14. 대지로 지목 변경)로 분할되었다.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