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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65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4. 서산시 B 잡종지 618㎡, C 임야 1,701㎡, D 대 1,946㎡, E 대 553㎡, F 잡종지 71㎡, G 잡종지 410㎡, H 임야 1,07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홍성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9.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9. 26. 원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3회단93)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I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에도 양도인은 I 또는 I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J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직권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4. 11.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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