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4. 서산시 B 잡종지 618㎡, C 임야 1,701㎡, D 대 1,946㎡, E 대 553㎡, F 잡종지 71㎡, G 잡종지 410㎡, H 임야 1,07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홍성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9.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22.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9. 26. 원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3회단93)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은 I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에도 양도인은 I 또는 I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J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제1항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I(개명전 이름 : K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충남 서산시 L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