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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1. 선고 2015구단4290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제목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단42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AA외 1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5.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류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2013. 6. 1.(소장 청구

취지 기재 2013. 6.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신선자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21.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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