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남편 C의 소유였는데, 2002. 12. 4. 원고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97364호로 채권액 3,360만 원, 채무자 A, 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6. 1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4. 12. E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이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D로부터 돈을 빌린 후 무단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인 2003. 6. 3.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모두 배당받아 위 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그 피담보채무가 처음부터 성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