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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4고단3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된 90만 원은 잘못 결제된 것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환 청구를 하자.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액결제 문제를 해결한 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72,371,4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소액결제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저축한 금전 전액을 차용하고, 추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까지 발급받게 하여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7,2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이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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