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년 5~6월경 범행 피고인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단계 사기 사건을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2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비를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단계 사기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년 7~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하여 보험계약한 자가 보험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그가 바로 보험금을 준다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개설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준다. 내가 보험대리점을 내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틀림없이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