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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쳐 1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블랙머니 현금화 사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2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약품 처리 전 도장이 찍힌 블랙머니 박스(둥근 도장이 찍혀 있어 사용될 수 없는 100달러 짜리 지폐 다발이 박스 내부에 쌓여 있는 모습)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블랙머니 박스가 필리핀에 있다. 직접 가서 약품으로 도장이 날인된 것만 닦아 내면 사용 가능한 100달러 짜리 지폐가 된다. 이것을 환전하여 원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블랙머니를 현금화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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