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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노259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피고인이 D를 고소한 것은 D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E이 ‘D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한데 대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고죄에서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D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토지 등 여러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곳을 전원 주택 부지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되, D는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행정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얻기로 하며, D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타인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가 되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합치가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위조ㆍ행사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소 내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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