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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0도14859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 상고이유 보충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허위사실의 증명 및 무고의 범의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 목적이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가 의정부지방법원 2005노157호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한 증언이 위증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그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C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보아,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범의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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