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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07 2012고정8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 C라는 상호로 회사를 차리고 대부업 및 투자상담업 등을 하고 있던 D에게 E 소유의 남양주시 F 외 5필지를 소개해 주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은 D가 부담하되, D가 위 부동산을 C의 채권자들에게 담보제공할 경우 피고인 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D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위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D와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D가 위 E에게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3.경 베트남으로 도주하고 E이 D 및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게 되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2008. 8. 25.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9. 4. 6.자)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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