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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16 2013고단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대표자인 D와 동거하며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E과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E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시 서초구 F법률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C의 실제 대표자인 E은 2008. 9.경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테니 그 돈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사실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출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D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E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9.경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9번), 준비서면(증거목록 2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3, 6, 7, 11, 20번),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33, 34, 41, 45, 46, 47번), 양도양수계약서, 서울남부지금 2012형제5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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