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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6 2015누5031
징벌처분취소및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03고합124, 214(병합), 303(병합), 2003감고4(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3.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03노687, 2003감노28),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4. 6.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04도1964, 2004감도36), 같은 날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수형 중이던 2005. 8. 4. 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이하 ‘폐지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었다.

원고는 2013.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폐지법률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13. 4. 10.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17. 19:30경 4수용동 중층 B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도중, 다른 수용자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서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싸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2. 17.~2. 28.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 직후 원고가 흥분하여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자「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라 2014. 2. 17. 19:5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고,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원고를 분리수용하면서 작업, 운동, 공동행사참가 등 일부 처우를 제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28. 징벌위원회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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