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8346
한겨레신문사에발송등기거부및불허처분취소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 2011. 7. 5.부터 춘천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고, 2014. 11. 17.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3. 피고 춘천교도소장에 대하여 한겨레신문사,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대통령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를 각 수신처로 한 등기서신 6통의 발송을 신청하였다.

피고 춘천교도소장은 같은 날 위 서신 중 한겨레신문사를 수신처로 한 ‘고발진정서’(이하 ‘이 사건 서신’이라 한다. 2015. 1. 9. 대구교도소 제출의 문서 참조)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검열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 춘천교도소장은 2014. 4. 11. 이 사건 서신이 수용처우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한 여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를 근거로 발송을 불허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서신 5통은 권리구제 절차에 의한 서신으로 판단하여 발송을 실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을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각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춘천교도소장으로부터 형집행법 제47조 제5항 제3호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15. 1. 1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3호, 제4호, 제7호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갑 제3호증(2014. 4. 11. 서신 교부 및 발송 불허대장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