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 2011. 7. 5.부터 춘천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고, 2014. 11. 17.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3. 피고 춘천교도소장에 대하여 한겨레신문사,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대통령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를 각 수신처로 한 등기서신 6통의 발송을 신청하였다.
피고 춘천교도소장은 같은 날 위 서신 중 한겨레신문사를 수신처로 한 ‘고발진정서’(이하 ‘이 사건 서신’이라 한다. 2015. 1. 9. 대구교도소 제출의 문서 참조)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검열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 춘천교도소장은 2014. 4. 11. 이 사건 서신이 수용처우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한 여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를 근거로 발송을 불허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서신 5통은 권리구제 절차에 의한 서신으로 판단하여 발송을 실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을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각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춘천교도소장으로부터 형집행법 제47조 제5항 제3호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15. 1. 1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3호, 제4호, 제7호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갑 제3호증(2014. 4. 11. 서신 교부 및 발송 불허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