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64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16. 서울지방법원(2001고합728, 2001감고62)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노2219, 2001감노147)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1감도141)은 2002. 1. 22.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가 위 확정 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중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이하 ‘폐지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 한다)이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원고는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05. 9. 9. 위 확정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집행을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보호감호 집행이 개시된 후 약 1년이 지난 2006. 8. 28.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폐지법률 부칙 제2조,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출소 허가 결정을 받아 2006. 8. 30.경 가출소를 하였다.

다. 원고는 가출소 기간 중인 200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64)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노692)은 2007. 4. 25.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상고 포기로 200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후행 사건’이라 한다). 한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07. 6. 18. 폐지법률 부칙 제2조, 구 사회보호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가출소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 17. 위 확정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남은 보호감호 집행을 받기 시작하였다. 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4. 12.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