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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1065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및 이행 1) 원고와 피고는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1990. 2. 21. 서울 마포구 C 대 295㎡를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고, 1990. 9. 11. D빌딩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토지에 5층 규모의 D빌딩을 신축하여 1991. 6. 18.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1991. 5. 9. 서울 마포구 E 대 420㎡를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고, 1994. 1. 28. F빌딩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F빌딩을 신축하여 1996. 4. 29.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1999. 9. 7. F빌딩 및 그 대지의 지분 전부를 G에게 매도하고, 1999.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빌딩의 임대현황 및 F빌딩의 관리현황 1)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D빌딩과 F빌딩을 신축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분담하거나 차입하여 충당하였는데, 원고는 1998. 10.까지의 F빌딩의 신축자금조달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 등에 대하여 각종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1999. 9. F빌딩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정산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F빌딩의 매각 및 정산 이후에는 금전거래가 없었다.

2 원고와 피고는 D빌딩 관리인에게 각자의 도장을 맡겨놓고 임대차계약체결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왔는데, F빌딩의 매각 이후 원고는 D빌딩의 관리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가 건물관리인을 두고 원고가 위와 같이 맡겨둔 도장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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