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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9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부산 수영구 C 대지 428㎡에 2012. 4.경 신축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인 D빌딩의 건축주이다.

E은 B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F은 위 D빌딩 신축 공사에 관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도급금액 1,936,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G의 대리인이고, H은 위 F의 누나로서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위 D빌딩 공사대금,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 위 D빌딩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지불할 자금이 없어 모라동 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위 F에게 일부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불한 후 미정산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위 F에게 위 D빌딩 제1층 제1-2호(가등기권자는 주식회사 K로 되어 있으나 위 F이 위 D빌딩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주식회사 K로부터 빌린 후 미변제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설정된 것임), 제2층 제2호, 제4층 제4호, 제5층 제5호, 제6층 제6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이후 위 D빌딩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위 새마을금고가 2012. 9. 5. 위 D빌딩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 위 E이고 위 F에게 담보의 의미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위 새마을금고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여서 위 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피고인 및 다수의 공사관련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2012년 10월경 위 D빌딩 제1층 제1-2호, 제2층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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