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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11 2015고단3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산림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주소지에서 채석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공동운영 자로 위 채석작업의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 2015. 6. 20. 09:40 경 위 채석장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발파 후 경사면에 남아 있는 큰 돌을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이 각각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채석작업을 하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붕괴 또는 낙하 때문에 근로 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 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F 등으로 하여금 위 E이 큰 돌을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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