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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1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22:00 경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피해자 AR(24 세, 남 )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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