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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12세)과는 수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형ㆍ동생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오후경 대구 서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당시 9세)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거 아니다.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반항함에도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때릴 거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추 빨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저녁경 대구 서구 D에서 우연히 피해자(당시 10세)를 만난 후,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력과 “죽인다. 없애버린다. 팔 잘라버린다. 장기 판다. 뼈 뿌룬다. 몸을 부순다. 고추를 자른다. 홀라당 벗기고 도로에다 던져 버린다”라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공원 옆 골목길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하고 양손으로 벽을 짚고 서 있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내 꼬추 빨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말 저녁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부근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형(‘G이 형’)에게 부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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