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계모,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몸이 성숙해 지는 것을 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4. 6.경 오후쯤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여, 8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TV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아빠와 같이 자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4.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0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못들은 채 하자,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약 2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0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과자를 먹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