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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0 2015가단17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8.부터 2012. 6. 7.까지 사이에 피고의 남편인 C에게 양파대금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로부터 양파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C은 이에 관하여 사기죄로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20. 구속 수감된 C을 대신하여 피고와 형사합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금보다 1,000만 원이 많은 합계 1억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그 중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2. 12. 30.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은 C 명의로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피고는 그 여백에 “추가 기록 사항, 금리: 위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금리는 연 10%로 하며, 기간별 변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연 20%로 약정한다. 대필자: B,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전남 무안군 E”로 자필 기재하고, 피고 본인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가 나머지 5,000만 원에 관한 이자를 C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아닌 C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는 대필자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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