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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나42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3. 30. C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2.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의 처 D와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C이 원고가 아닌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할 때 차용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고 E으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2012. 3. 30.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C의 처 D가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사실, 위 차용증 여백에 피고가 그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가 아닌 D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채권자란은 빈칸으로 있었던 사실, E은 2012. 3. 30. 피고에게 9,500,000원을 이체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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