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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16 2016가단444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夫)인 소외 C은 2010. 10.경 원고와 사이에 ‘매도인 B(피고)의 대리인 C이 매수인 A(원고)에게 영천시 D 외 23필지 E아파트 101동 135호, 1804호, 1807호, 1934호, 2025호, 102동 203호, 714호, 103동 721호, 1209호, 1210호(이하 ‘이 사건 1차 아파트 10채’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4,000만 원은 2010. 10.,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0. 12. 30.까지 각 지급하되, 매도인이 잔금(임차보증금은 공제)을 지급받을 시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관리권을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2011. 6. 9. 이후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매매 약정확인서(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여백에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 번호(F)를 기재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원고 명의로 2010. 10. 25. 4,000만 원, 2010. 12. 21. 각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갑 제4호증의 2 내지 4). 다.

원고는 2011. 7. 28. 피고 소유의 이 사건 1차 아파트 10채에 관하여 2011.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4호증의 5 내지 14). 라.

C은 2011. 11.경 원고와 사이에 ‘매도인 B(피고)의 대리인 C이 매수인 A(원고)에게 영천시 D 외 23필지 E아파트 101동 208호, 235호, 427호, 1638호, 2015호, 102동 209호, 615호, 103동 315호, 1016호, 1216호, 1926호(이하 ‘이 사건 2차 아파트 11채’라고 한다)를 1채당 2,200만 원에 가매매 약정한다‘는 내용의 ’매매 약정확인서(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마.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2차 아파트 11채 중 피고 소유의 101동 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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