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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06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02. 8.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제2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0. 9. 28. B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4. 30. 전제하에게 대출금을 대출하여준 인제농업협동조합에 49,907,6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07차1325호로 B를 상대로 ‘B는 원고에게 구상금 50,543,443원 및 그 중 49,907,635원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7. 3.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변동 과정 (1) B는 200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C에게 부탁하여 C의 명의를 차용한 후, 실질적인 대금의 수수 없이 C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B가 2002. 5. 30. C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미변제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3) C은 2008. 12. 9. B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C이 재산세 부담이 있으니 B에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고 하였는데, B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역시 C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대금의 수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C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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