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2011. 8. 2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8. 3.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6. 위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0. 9.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2010. 9. 28. 위 피고에게 2010. 8.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은 2011. 1. 20.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31. 접수 제16145호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는 D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1.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로부터 자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2010.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되었다. 라.
피고 B는 2014.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1. 9. 27. 기준 시가 합계는 409,22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1-6, 3-1, 3-2, 4-2 ~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청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