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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8: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의 일행이 4세 여자아이를 데리고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되겠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약 24cm,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대들면 입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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