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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2.14 2012고단2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23:30경 공주시 D에 있는 E터널 내 공사장에서 피해자 C(55세)과 레미콘 시멘트 작업을 하다가 작업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숨이 막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지에서 하악우각부 상방으로 수평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43면 이하)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고자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별도의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 :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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