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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4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3. 7. 2. 16:43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14. 3. 20. 19:14 경 아 산 배상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반장소가 PC 방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39호에서 정한 음식대금 (PC 방 이용대금은 위 법률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단속장소와 단속 법규가 기재된 경찰관 작성의 서류들 만 존재할 뿐이다).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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